경기도 컨설팅 지원 반려동물 관련 6건 규제 유예

복부 정맥 패턴으로 반려동물을 인식하고, 집을 찾아가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는 등 반려동물 관련 6건이 규제 유예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부정맥 패턴으로 반려동물 인식…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경기도는 지난해 11월~올해 2월 컨설팅을 지원한 도내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A 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패턴을 영상으로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만 했다.

복부정맥 패턴으로 반려동물 인식…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B 기업은 반려인의 집을 방문해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해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하고 있어 이동식 장례시설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모바일 플랫폼 또는 렌터카를 이용한 반려동물 이동·운송 서비스,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 사업 등도 특례 승인을 받았다.

복부정맥 패턴으로 반려동물 인식…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도는 2019년부터 5년간 126개 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15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1개 기업에 3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반려동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나오고 있다"며 "공유미용실 등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연내 신속한 승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