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악성 민원인 촬영 고지 의무 폐지…"유연히 대처"
충북 충주시가 악성 민원인 촬영 장치인 웨어러블 캠 사용을 미리 알려주는 '고지 의무'를 폐지한다.

3일 충주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침 변경은 민원 처리 장면을 녹화·녹음한다는 점을 고지하는 경우 종종 민원인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지침은 녹화·녹음 고지 여부를 현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 공무원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충주시는 폭언·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목에 착용해 민원 처리 장면을 촬영하는 장치로, 민원부서 뿐만 아니라 인허가 및 사업부서에서 총 51대를 사용 중이다.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증거로 활용하는 한편 민원인이 과도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주요 휴가·휴직 사유로 대두될 만큼 공직사회에 골칫거리로 대두한 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한 폭언과 폭행이 이뤄진 사례가 7건 발생했다"며 "욕을 하거나 고성을 내는 등 정도가 낮은 사례는 수시로 목격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