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대했던' 병원급 참여 없고, '의원급' 위주 급증 병원들 "한시적 허용 우려", "사후 청구 부담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줄어들 것" 기대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건수는 2배로 급증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 분석에 따르면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 지난 23일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참여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진료 유형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전체의 37% 정도였고 이어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20%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일선 병원은 비대면 진료에 '심드렁'한 반응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휴 상담을 문의한 곳은 1곳뿐이었다"며 "제휴 요청 상담 건수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현저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정착한 의원급 의료기관들과는 달리 병원급은 익숙하지 않아 혼란과 불편함이 있다"며 "병원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새로 시작했다가 '한시적 허용'이 끝나고 의사단체 등에서 반대하면 금방 접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처럼 감염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면 진료 대비 이점이나 기대되는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한시적 허용이 되다 보니, 일단 진료하고 추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을 때 '비대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병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야간·휴일 이용 건수는 조치 이전과 비슷하며,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기관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이 유입되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셨거나, 최근에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하신 분들 중 평일 일과 시간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시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의료대란)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에서 2차 병원으로, 2차 병원에서 1차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이에 따른 비대면 진료 이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재진 환자가 많아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지금 당장 갈 병원을 찾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통계는 사후 진료비 청구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하지 않은 환자의 외래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수술 이후 경과를 보거나 후속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굳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7층짜리 빌딩 3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은 진화에 나섰다.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8명이 경상으로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화재가 시작된 곳은 게스트하우스인 것으로 알려졌다.중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며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현재 세종대로18길 시청교차로∼남대문로7길과 소공로 대한문∼남대문로7길∼소공빌딩 구간이 통제 중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또 정부와 감독 당국이 관련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재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포함된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댓글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XX(신체 부위)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질문했다.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이 대표 측은 악성 댓글에 대해 추가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이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며 “다른 악플러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