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협은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2만5000명이 모인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교 북단~여의도공원1문 6개 차로와 여의도공원1문~마포대교 남단 5~8개 차로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집회를 두고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말 사이 134개 경찰 기동대 총 8000여명을 집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 중 의협 집회에 54개 기동대, 약 32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한다.

경찰은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윤희근 청장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함에 따라 교통 소통·소음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불법행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급을 경찰에 고발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3월 1일부터 행정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