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강도 후 달아났다 베트남서 잡힌 40대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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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었고,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발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구해 출국했을 뿐, 처음부터 베트남 도주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수사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3월께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억 원의 채무를 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4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었고,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발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구해 출국했을 뿐, 처음부터 베트남 도주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수사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3월께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억 원의 채무를 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4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