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통해 철저히 점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업이나 폐업해야 하는 식용 개 사육농장이 제주에 38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식용 개 농장 38곳·업소 46곳…전·폐업 계획서 내야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38곳과 관련 식품접객업소 46곳은 5월 7일까지 시설 운영 사실을 행정시장에게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해 다음 달 4일부터 운영한다.

추진단은 영업 사실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업소별 전업·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위반업소 조치 명령·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목적 개 사육농장, 도살·유통·판매 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영업시설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영업시설 운영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전업 또는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개 식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과 집행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올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권 진입이 이뤄지게 됐다"며 "정부 정책과 연계해 개 식용에 관한 사항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