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남원·임실·순창에 편입…"지역 대표성 보장 입법 필요"
전북 국회 의석 10석 유지…군산 회현·대야, 김제부안 선거구로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전북 지역 선거구획정안이 정해졌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를 앞두고 전북 의석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전북 선거구획정의 특징은 군산에서 대야면, 회현면을 떼어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하는 것이다.

인구 하한선(13만6천600명)이 무너진 김제·부안에 특례를 적용, 군산 일부를 편입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명칭은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회현·대야)·김제·부안 을로 바뀐다.

또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에서 빠진 장수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붙게 됐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현행을 유지한다.

익산 갑을, 전주 갑을병 선거구 역시 종전과 외형은 같으나 선거구 내부의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부 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선거 운동 전략을 일정 부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의석 감소의 위기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10석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총선 때마다 호남 의석이 위협받고 있는데, 선거구획정에서 농산어촌 선거구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북 의석 10석을 9석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86일 만이다.

획정안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은 "원칙,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합의가 불발되면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증폭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