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 확산 협약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상호 인력 및 정보 교류를 포함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의 상호 교류·협력 ▲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보 교환 및 제도 개선 ▲ 반부패 평가 지수 향상 등을 추진한다.
해양진흥공사는 이에 앞서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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