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제명된 경기 용인시의회 전 부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명된 용인시의회 전 부의장, 제명 집행정지·취소 소송 제기
용인시의회는 김운봉 전 부의장(국민의힘)이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본안)'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원고 측인 김 전 부의장은 청구 취지를 통해 처분 사유 부존재, 처분의 과중,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만간 변호인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본안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신청 사건은 제명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를 가리는 긴급한 사안인 만큼 수 주 내에 결과가 나오겠으나 본안소송은 수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김 전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소송에 대해 김 부의장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소송을 냈다"며 "제명처분 취소를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원 32명으로 구성된 용인시의회는 김 전 부의장 제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 등 31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