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민원실에 지급'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당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수사·정보 활동에 집행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전직 검찰 직원의 주장과 관련해 28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이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사용해야 할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전국의 일선검찰청 민원실에 '격려' 명목으로 지급해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의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열람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며 직접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를 뿌리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 총장이 지난해 6월 20일 100만원의 특활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격려금 조로 보냈다는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영주 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최씨는 당시 이같은 격려금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지급됐음을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