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외상대금 손실 80%까지 보장…매출 300억 미만 기업 대상

경기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료'의 최대 91%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최대 91% 지원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를 보상받는 공적 보험이다.

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보험이지만 영세 기업은 보험료 부담으로 선뜻 가입을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용인시는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약을 맺고 이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의 10%를 신용보증기금이 우선 할인해주면 남은 90% 총액 가운데 용인시가 20%(200만원 한도), 경기도가 50%(200만원 한도), 신한은행이 20%를 각각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400만원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선 할인해 전체 보험료는 360만원이 된다.

360만원을 총액으로 놓고 용인시가 72만원, 경기도가 180만원, 신한은행이 72만원이 지원하므로 해당 기업은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부담률은 전체 보험료의 9%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이다.

가입 희망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험센터를 통해서 가입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면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전체 보험료의 91%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8개 기업에 1억8천만원의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당시엔 경기도나 신한은행의 지원 없이 용인시가 전체 보험료 90%에 대해 절반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