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에 성균관 "도덕성 붕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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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99.33144968.1.jpg)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혼인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처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