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상고…"해결기회 저버려"(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간 판결과 달라 대법원 판단 필요"…'재량권 부작위 위법' 쟁점
피해자들은 지난 20일 이미 상고…"10년간 고통, 300만~500만 위자료는 부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정부에 앞서 상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이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성격과 액수를 문제로 삼은 반면, 정부는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총 10건"이라면서 "현재까지 5건의 1심 판결 가운데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 "심사와 심사 결과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탕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기에 위법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된 경우에 대해선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물질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 공표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용도를 제한해 유해성 심사 결과를 고시하거나 심사를 신청할 때 제시한 용도 외로 사용할 때 별도로 신고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반박했다.
당시 법에 유해성 심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재량으로 심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심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방법으로 결과를 고시할 재량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PGH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물질 배출경로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제품에 첨가한다고 쓰인 점과 화학물질심사단이 'PGH가 환경에 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쓴 점을 들어 PGH 사용자가 이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경부가 알 수 있었지만,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2016년 나온 1심은 PGH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당시 시행된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국가의 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제급여를 반영했다.
이에 원고 5명 중 3명에게만 300만~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가 원고들에 대한 '고유 위자료'인지가 법리적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고유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장기간 고통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마련해줬음에도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이 인정한 위자료는 10년간 피해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이 결정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해자들은 지난 20일 이미 상고…"10년간 고통, 300만~500만 위자료는 부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정부에 앞서 상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이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성격과 액수를 문제로 삼은 반면, 정부는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총 10건"이라면서 "현재까지 5건의 1심 판결 가운데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 "심사와 심사 결과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탕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기에 위법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된 경우에 대해선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물질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 공표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용도를 제한해 유해성 심사 결과를 고시하거나 심사를 신청할 때 제시한 용도 외로 사용할 때 별도로 신고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반박했다.
당시 법에 유해성 심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재량으로 심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심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방법으로 결과를 고시할 재량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PGH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물질 배출경로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제품에 첨가한다고 쓰인 점과 화학물질심사단이 'PGH가 환경에 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쓴 점을 들어 PGH 사용자가 이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경부가 알 수 있었지만,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2016년 나온 1심은 PGH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당시 시행된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국가의 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제급여를 반영했다.
이에 원고 5명 중 3명에게만 300만~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가 원고들에 대한 '고유 위자료'인지가 법리적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고유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장기간 고통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마련해줬음에도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이 인정한 위자료는 10년간 피해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이 결정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