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농민수당 농가당 60만원 지급…4월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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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민수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 '만족'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민수당 지원 사업을 올해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68억원 예산을 편성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중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다.
금액은 농가당 60만원으로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가 울산이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총 65억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만족도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만족도, 계속 시행 여부, 연령대, 거주지, 지급 방법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 1천14명 중 610명이 농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0%, 농민수당 수령자의 95% 이상이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계속 시행 여부는 72%가 찬성했다.
조사 응답자의 61%가 51∼70세였으며, 거주지는 울주군이 61%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법은 지난해와 같은 현금 지급을 77%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울산페이 13%, 선불카드 6% 순이었다.
/연합뉴스
시는 올해 68억원 예산을 편성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중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다.
금액은 농가당 60만원으로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가 울산이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총 65억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만족도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만족도, 계속 시행 여부, 연령대, 거주지, 지급 방법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 1천14명 중 610명이 농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0%, 농민수당 수령자의 95% 이상이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계속 시행 여부는 72%가 찬성했다.
조사 응답자의 61%가 51∼70세였으며, 거주지는 울주군이 61%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법은 지난해와 같은 현금 지급을 77%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울산페이 13%, 선불카드 6%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