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임 둘러싸고 법정 다툼…법원, 27일 가처분 심문
유진그룹 "YTN 이사 선임안 주총에 상정해달라" 가처분 신청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로서 새 이사진 구성을 제안했으나 YTN이 사실상 이를 거부해 주주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YTN은 자사를 상대로 유진이엔티 주식회사가 이달 21일 의안상정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취득한 최대 주주다.

유진그룹은 내달 주주총회에 이사들의 선임안을 상정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구하고 있다.

유진그룹이 지난 14일 김백 전 YTN 상무와 김원배 YTN 국제부 기자를 사내이사로 하는 새 이사진 선임 계획을 전했으나 YTN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YTN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4시 40분 열린다.

유진그룹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YTN의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YTN 내에선 방통위의 승인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유진그룹에 보도채널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이달 13일 방통위를 상대로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승인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의견 제시' 수준의 자문만 받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또 "유진그룹이 작년 11월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이달 7일에는 말을 바꿔 '사장 선임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