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국토위 野 단독 처리 후 법사위 계류 60일 넘어
민주,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 방문에 동행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작년 12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이날까지 61일이 지났지만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국토위 재적 위원은 총 29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7명, 녹색정의당 소속은 1명이다.

이들 전원이 찬성해야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회의에는 참석할 전망이나 직회부 표결 때 퇴장할지 등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불법 건축물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주택법·건축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21일 법안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