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점포 지정' 등 거론…금융연구원·자본연 등 유관기관서 의견수렴
판매회사들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H지수 ELS 사태 중간발표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의 대략적인 얼개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대표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해 유형별로 40~80% 범위에서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스펙트럼에 따라 배상비율이 차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DLF 분쟁조정 방식은 약간 일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ELS)에는 그런 방식이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LF 때는 유형을 몇 개로 구분한 뒤 '여긴 몇 퍼센트', '저긴 몇 퍼센트'를 제시하는 형식이었다면 ELS는 워낙 사례도 많고 (배상 비율의) 구성 인자들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DLF 사태 때는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는데,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 환자에게 적용된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그런 다음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그러나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이 이러한 방식과 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이나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배임 등 법률적인 리스크로 선제적인 배상안 마련은 어렵고 금융당국의 기준안을 본 뒤 자율 배상 여부나 방식 등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며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지, 해외 사례는 또 어떤지 등을 물어보는 절차"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돼온 본점 차원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미비, 판매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