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원인과 해당 회사 대표의 안전 부주의에 대한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처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며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헌법소원을 진행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아니라 50인 미만 개별 사업자들이 심판을 공동 제기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개별 기업을 모으고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데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