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대법 "요양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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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태·업무수행 감독…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맞다"
직접 트럭을 사들여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접 사들인 트럭을 이용해 2012년 6월부터 지입차주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자신이 문서파쇄업체 B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B사는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업체다.
B사는 C사에 파쇄·운송 업무를 위탁했고 A씨는 C사와 지입계약(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해 5년간 일했다.
1·2심 법원은 A씨를 B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에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B사는 직영 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원고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B사에 전속해 노무 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A씨가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매달 임금 성격의 돈을 직접 받은 점, 차량을 계약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점도 이유가 됐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접 사들인 트럭을 이용해 2012년 6월부터 지입차주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자신이 문서파쇄업체 B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B사는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업체다.
B사는 C사에 파쇄·운송 업무를 위탁했고 A씨는 C사와 지입계약(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해 5년간 일했다.
1·2심 법원은 A씨를 B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에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B사는 직영 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원고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B사에 전속해 노무 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A씨가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매달 임금 성격의 돈을 직접 받은 점, 차량을 계약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점도 이유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