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증권 회계열람 가처분 일부 인용…2대주주 "경영개선 제언"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0일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 및 지점 등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과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한 후 일부 서류가 공개되지 않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법원은 김 대표 측이 요청한 16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인용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 접대비·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이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내용 기각에도 가장 중요한 부동산 PF 대손현장 관련 자료가 인용돼 신청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재판부에서 인용된 서류를 확보한 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제안과 관련해 "다올투자증권이 2022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작년 잠정 영업손실도 600억원 수준인 가운데 부동산 PF 관련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2대주주로서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숙고한 주주제안서를 회사측에 발송했으며 주주총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하자 집중적으로 회사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어 9월 김 대표는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후에는 다올투자증권의 영업손실 심화 등에 대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이병철 회장 보수 삭감 등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