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속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언이 상속을 준비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활용돼 왔지만, 몇 가지 한계가 분명하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재산이 일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생존 중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설계가 어렵다. 또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해 효력 다툼이 빈번하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된다.이런 유언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최근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상속 이후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 의도한 재산승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법의 허점' 노린 편법 상속?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피상속인) 사망 후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상속재산이나 생전증여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예를 들어 X씨가 40억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Y은행을 수탁자로, 자녀 A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사망 후 아파트를 A에게 이전하도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새해 첫 출근 날인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남영역에서 무정차 운행 중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께부터 남영역 상하행선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전장연이 오전 8시께부터 1호선 남영역과 시청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전장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들은 시청역에서 서울역, 다시 시청역으로 이동한 뒤 오전 10시 '신년 투쟁 선포 결의대회 및 장애인 권리 쟁취 행진'을 열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