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에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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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한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수술 지연 등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필요 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