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경제 안전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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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폭 확대
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1월 기준 신청자 4만9713명
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1월 기준 신청자 4만9713명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은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아 빚 부담을 덜 수 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왔다.
올해 2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최근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직접적인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빚 부담이 크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휴·폐업자 등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를 감면 받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받는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도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는다. 감면 후 잔여채무에 대해선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인원은 4만9713명이다. 채무조정액은 7조9575억원 규모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뒤 재산조사 등 적격 심사와 채권매입을 거쳐 원금조정·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약정 체결까지 이어진 인원은 총 1만6800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8160만원이다. 이들은 평균 70%의 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기간은 평균 109개월(약 9년)으로 늘어났고, 월평균 상환액은 약 23만원으로 조정 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선 1만4776명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 부실 확대를 막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캠코 관계자는 “과거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출발기금을 운영해 부실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상적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전국 캠코 16개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한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콜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절차와 내용, 불이익,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채무자들의 온전한 재기지원과 국가경제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올해 2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최근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직접적인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빚 부담이 크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코로나 피해요건 폐지
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휴·폐업자 등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를 감면 받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받는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도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는다. 감면 후 잔여채무에 대해선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인원은 4만9713명이다. 채무조정액은 7조9575억원 규모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뒤 재산조사 등 적격 심사와 채권매입을 거쳐 원금조정·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약정 체결까지 이어진 인원은 총 1만6800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8160만원이다. 이들은 평균 70%의 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기간은 평균 109개월(약 9년)으로 늘어났고, 월평균 상환액은 약 23만원으로 조정 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선 1만4776명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상담 가능
새출발기금 운영을 맡은 캠코는 1962년 국내 최초 부실채권정리전문기관으로 출범했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취약 연체채무자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 등의 방법으로 빚 부담을 줄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총 288만명에 달한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 부실 확대를 막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캠코 관계자는 “과거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출발기금을 운영해 부실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상적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전국 캠코 16개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한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콜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절차와 내용, 불이익,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채무자들의 온전한 재기지원과 국가경제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