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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면허 박탈' 카드 내밀자…전공의들 "변호인단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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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일부 전공의 법적 대응
    "선임 비용, 선배·동료 의사들 후원으로 충당 예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즉각 '진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할 때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며 "선임 비용은 선배·동료 의사들의 후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직 예정인 전공의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 대해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현행법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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