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인상 추진중…"이미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상회"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최고령 도의원이 동결을 주장하고 인상분 반납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명원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올리면 인상분 반납"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으로 도의원 가운데 최연장자인 박명원(74) 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년 만에 인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본 의원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이미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을 상회하고 있다"며 "국내외적 경제불안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일괄 상향보다는 몇 차례에 걸친 점진적 인상을 박 의원은 제안했다.

그는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도민의 기대에 닿지 못하는 결과(경기도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음)가 나온 만큼 의정활동에 소홀했던 동료 의원님들, 특히 민생현안 해결에 필요한 상임위 활동을 방해했던 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 반납을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비 일괄 상향 시 인상분을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운영위원회는 200만원 인상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28일 처리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인상되면 월정수당(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해 1.7% 인상)을 합해 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천411만원(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월정수당 5천11만원)에 이르게 된다.

작년 6천727만원보다 684만원 더 받으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