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8대 개선 과제 담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9일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책 시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의 완화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납부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강조했다.

중견련은 또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 기업에는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이밖에도 의견서에 연구개발(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경영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 기재부에 '파견·도급 부가세 면세 반대' 등 의견 제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