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4)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피해 여성 B씨와 2022년 4월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같은 해 11월 헤어졌다. 교제 당시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았고, 특히 A씨가 사업을 한다며 B씨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도 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헤어진 후인 2022년 12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B씨는 A씨에게 "내일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1500만원이라도 입금해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B씨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무도장(성인텍)을 찾아서 신체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붙였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당시 실내에 있던 일부 인원들도 화상을 입었다.이후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르거나 또 다른 여성을 감금한 뒤 기름을 뿌리는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방치하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죽거나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 그 자체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이라고 지적하며, 보복 살인 혐의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사기 혐의에는 2년 2개월을 선고했다.2심은 범행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23일 오후 5시 10분께 백양산에 화재가 나면서 산림 당국은 헬기 6대, 차량 29대, 인력 140명 등을 투입했다. 불은 이날 오후 7시5분께 완전히 꺼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부산시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인근에 있는 등산객은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산림 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경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목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23일 오후 4시16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1시간10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 있던 공장 관계자 1명도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20대와 인력 54명을 동원해 화재에 대응했다. 한때 검은 연기가 솟구치면서 45건에 달하는 119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시흥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안현동 인근 공장 화재 발생. 주변 차량과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알렸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