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
'영장 급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4명 증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관 사무분담안을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이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전담판사로 김미경(48·사법연수원 30기), 김석범(52·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7·32기) 부장판사를 신규 배치한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건수가 30%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증원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은 한성진(53·30기)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된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2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50·30기)가 유임됐다.

다만 배석판사 2명은 인사 이동으로 모두 교체된다.

이 재판부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도 심리 중이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50·29기) 부장판사는 해사·국제거래·기업 사건을 맡는 민사911단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는 조형우(49·32기) 부장판사가 이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38·41기) 판사는 형사5단독 자리를 유지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맡기로 한 김정중(57·26기) 법원장은 민사62단독에서 재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