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기·소상공인에 융자 지원…2% 금리에 총 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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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일 접수…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천만원까지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1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천만원 한도로 융자한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은 융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21일에 융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해서 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에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 지역경제과(☎ 02-3423-558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 사업체는 총 10만8천588개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융자지원사업이 경영 안정, 자금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천만원 한도로 융자한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은 융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21일에 융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해서 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에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 지역경제과(☎ 02-3423-558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 사업체는 총 10만8천588개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융자지원사업이 경영 안정, 자금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