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정부가 공매도에 적극 개입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달 29일부터 일정 기간 공매도를 위해 필요한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주가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를 꺼내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잇달아 시장안정 조치를 내놓자 13일 상하이종합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헤베 첸 IG마케츠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일부 업종은 반등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는 공매도는 허용하되 불법 공매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증권시장에선 무차입과 결제 불이행에 500만달러(약 66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매긴다. 영국은 벌금에 상한선이 없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여기에 1억유로(약 1430억원)나 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각각 50만유로(약 7억원), 200만유로(약 28억원)의 벌금을 책정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