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유흥업소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손님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고흥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13년 전부터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락거리며 피해자를 알고 지낸 A씨는 피해자가 사귀는 남성과 헤어지고 자신과 사귈 것을 종용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찾아가 살해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해 1심 중형 선고가 정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