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공문 보내 신중결정 요청…법개정 전 적극행정위 심의로 결정
청소년 담배 판매·숙박 등 유사 행정처분도 개선
중기부·식약처, 지자체에 "청소년 술판매 행정처분 신중하게"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부처들에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자체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회로(CC)TV 또는 제3자 진술을 통해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기부는 주류 제공 외 담배 제공, 숙박 분야 등의 유사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약처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