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라는 증명 안 돼"…명예훼손은 일부 유죄로 벌금형
'前대표가 성추행'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2심도 무고 무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서울시향 직원인 곽모씨의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추행하려고 했다'는 곽씨 주장만 있고 다른 목격자는 없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곽씨의 신고가 허위 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씨는 2014년 말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곽씨를 강제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곽씨는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사실로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곽씨와 함께 박 전 대표에 대한 호소문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서울시향 직원 4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호소문 작성 당시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정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