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법 시행 이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 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춰 주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 당국은 중점 검사 등을 통해서 엄중히 대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에서는 코인 리딩방, 불법 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관련 위법 부당행위가 만연하고 이러한 위법 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단계 가상자산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 부회장, 강준우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 안현준 포블 대표, 유승재 한빗코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20명의 CEO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 센터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 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며 "철저한 상장 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노정에 있어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을 위한 또 한번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제도권 진입은 그에 상응해 규제비용 부담과 법상의무 수행이라는 도전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사용자 준비사항과 금감원의 지원방안으로 구성됐다. 사업자들은 오는 4월까지 자율 규제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규를 재·개정하고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따라 자체점검, 현장컨설팅, 시범적용 등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에 대한 규정제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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