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훼류 불법 수입 집중 단속
관세청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 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화훼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를 수입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된 이후 화훼류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절화 수입액은 6천300만달러, 수입 규모는 1만500t으로 중국 등과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4년(1천800만달러·4천800t)과 비교해 수입액은 350%, 수입 규모는 210% 늘었다.

관세청은 "졸업 시즌과 신학기로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