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故정선엽 병장 국가 배상 판결에 "재판부 판단 존중"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추후 관련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 등은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전날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2022년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같은 해 12월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