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안돼" 조아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2.05 14:40 수정2024.02.05 14: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냐"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 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이 회장 선고, 삼성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3 [속보] 한덕수 총리 "무거운 책임감…국민께 진심으로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대국민 담화를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