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제한 없애고 지원대상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마포구, 취약계층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확대…최대 60만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구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출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 지원은 임차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거래금액 제한 없이 최대 6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구는 말했다.

구는 지원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에 거주하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동주민센터 또는 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단, 중개보수 지원은 2년 내 1회만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보증금 등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임차나 고시원 등 비주거용 시설 임차는 제외된다.

지난해 마포구에서는 주거 취약 구민 37명이 총 750만원을 지원받았다.

박강수 구청장은 "최근 높아지는 물가와 주거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마포구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