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으로 십수 년 사기행각 60대, 항소심 감형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십수 년간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8개월을 선고받은 공범 3명도 각각 징역 4개월로 감형하고, 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정상적으로 취업하려 한 피해자 측에도 피해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 판결이 확정돼 같은 혐의를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형을 일부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어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로 공기업·대기업·대학교 등 취업, 공사 현장 식당·마사회 주차장 운영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공범을 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09년부터 전국에서 비슷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