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수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의혹' 공소장에 적시
곽정기 전 총경 "휴가철도 오는데 5천만원 어떻게 되나"
총경 출신 곽정기(51·구속기소) 변호사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직 인사·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달라고 재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31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입수한 곽 전 총경의 공소장에는 그가 정 회장에게 경찰의 백현동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68) 변호사가 정 회장에게 불구속수사를 받게 해 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2022년 6월 하순 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7억원(착수금 4억원, 종료 시 추가 정산금 3억원)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사건 수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검찰은 착수금을 받은 곽 전 총경이 2주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며 정 회장에게 잔금 3억원을 재촉해 송금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또 곽 전 총경이 2022년 6월24일께 정 회장을 만나 "경기남부경찰청 단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수임료 외 별도로 현금 1억원을 준비해 달라"며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 자금도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현금 1억원은 어렵고 5천만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 답하자 곽 전 총경은 "현금으로 5천만원이라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곽 전 총경은 "이제 곧 휴가철도 곧 오는데 현금 5천만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재차 재촉했고, 결국 정 대표는 2022년 7월 검은색 비닐봉지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곽 전 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하순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이모 씨(구속기소)를 만나 정 회장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임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며 이씨에게 1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정 대표가 "10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선임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임 전 고검장은 "10억원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착수금 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되고 나머지 9억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정 대표가 지난해 6월 1일 임 전 고검장에게 1억원을 송금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달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