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 청탁해 경매 연기해줄게" 변호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원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받은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31일 사기·변호사법위반·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52)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변호사는 공범 브로커 B(52)씨와 함께 2017년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에게 청탁해 광주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A 변호사는 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장례식장 인수 절차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다.

1심에서 A 변호사는 법원 직원 청탁을 대가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됐지만, 장례식장 매각기일을 변경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1심 무죄 혐의 부분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지급한 1억원이 매각 연기의 대가가 아니라, 채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했고, 양형도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