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단 사용에 남의 집 불까지 낸 10대 구속 기소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가정집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A(10대)군을 현존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께 충남 서천군 화양면 한 주택 창고에 쌓여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와 함께,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B씨가 거주하는 주택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열쇠가 꽂힌 채로 집 마당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오토바이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