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관련 규정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말에서 늦으면 다음 달 초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여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담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발효될 가상자산시용자보호법도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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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