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출고가 내려도 식당 술값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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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서둘러 도입했지만
외식비 물가 인하 기대 '물거품'
외식비 물가 인하 기대 '물거품'
새해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일제히 100원 이상 인하됐지만 전국의 식당·주점 등 소매업소는 여전히 기존 가격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 물가를 낮추기 위해 소주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 정부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4일 서울과 세종 주요 음식점 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작년 말과 똑같은 가격에 소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작년처럼 5000~6000원, 세종은 4000~5000원에 소주를 판매하고 있었다. 음식점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소주 가격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 1월 1일부터 국산 소주를 대상으로 22.0%의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하지만 일선 식당의 가격은 그대로다. 임차료와 인건비 등 비용이 올랐을 뿐 아니라 전체 매출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섣불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식당 관계자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24일 서울과 세종 주요 음식점 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작년 말과 똑같은 가격에 소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작년처럼 5000~6000원, 세종은 4000~5000원에 소주를 판매하고 있었다. 음식점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소주 가격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 1월 1일부터 국산 소주를 대상으로 22.0%의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하지만 일선 식당의 가격은 그대로다. 임차료와 인건비 등 비용이 올랐을 뿐 아니라 전체 매출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섣불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식당 관계자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