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24일 법사위 안건 심사…예타 면제 유지될지 관심
대구·광주시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공동성명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24일 대구와 광주시의회가 함께 모여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원 33명 모두와 광주시의원 9명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획재정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 제도를 이유로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도 마찬가지다.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라고 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과 관련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면서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법에 명시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