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의 리모델링을 유도해 귀농·귀촌인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귀촌인은 물론 마을회와 마을 주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시·군에서 제천시 농촌(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소요 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주민 또는 마을회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하려는 경우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7가구를 선정, 리모델링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 제천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