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4일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이 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전면제한' 조례 추진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도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회의,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홍보물·기념품 제작 및 후생복지 등에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해 왔다.

개정 조례안은 다만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경기도도 23일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사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