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복지부 장관은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대상 기관 중 545곳(52.3%)이 1% 이상 우선 구매했고, 나머지 47.7%는 1%를 채우지 못했다.

작년 12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곳에서는 장애인 1만7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복지부,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