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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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사라진 요즘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ISA는 한 계좌로 주식,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린다. 세금 혜택이 늘어나면 그만큼 실질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자산 상황과 투자 선호 유형 등에 맞춰 계좌를 운용하면 자산 형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3년간 500만원 이자에 ‘세금 0원’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ISA 제도를 상당폭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엔 2000만원인 연간 납입한도를 4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한 사람이 계좌당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던 총 납입한도는 2억원으로 불어난다.

ISA 계좌를 통해 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커진다. 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을 앞으로는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로 늘린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선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투자자가 ISA 의무보유 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기존엔 6000만원까지 납입해 46만9000원만큼(일반형·연 4% 복리 기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억2000만원까지 납입해 500만원만큼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받아 103만7000원가량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금융권에선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새 ISA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겐 개정 제도가 소급 적용된다.

금소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서다. 기존엔 3년 이내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한 번이라도 넘겼다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국내형 ISA는 비과세를 적용하진 않는다. ISA를 통해 낸 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일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국내 증시에 중장기 자금을 넣어두라는 취지다. 김예나 삼성증권 tax(세무)센터장은 “초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금융투자를 활발히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자나 배당 외엔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없는 은퇴자 등에게 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도 국내투자형 ISA 계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겐 일반형 ISA가 더 유리하다. 국내투자형 ISA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과 펀드로만 한정돼서다. 이와 달리 일반·서민형 ISA는 해외상장 주식 등 일부만 제외하면 국내 주식·펀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ETF, 예적금, 주가연계증권 등 거의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배당·이자 큰 공격형 투자상품 집중하라”

ISA 계좌는 모든 금융권을 아울러 1인당 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필요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을 선택한 뒤 운용을 맡기는 신탁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인기 상품은 중개형 ISA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자 수를 다 합쳐도(105만여 명) 중개형 ISA 가입자 수(383만여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정형보다 공격형 투자상품을 ISA에 배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 ISA는 투자손익이 상계된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다.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을, B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 투자수익 500만원만 세제 적용 대상인 식이다.

고배당주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ISA에 집중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금소세 대상자에서 빠지거나, 대상자가 되는 시기를 미룰 수 있어서다. 금소세 대상자가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된다. 김 센터장은 “ISA를 통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ISA 계좌가 없다면 당장은 자금 여유가 없더라도 계좌 가입을 해두는 게 유리하다. 총 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이월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올해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엔 5900만원(1900만원+4000만원)까지 납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ISA는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다. 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지만 절세 혜택이 사라진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계좌 만기를 계속 연장해 절세 효과를 키울 수도 있다. ISA를 통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계좌 만기 때 세금이 부과돼서다. 김 센터장은 “만기를 연장해도 총 납입한도는 5개년 납입분을 상한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만, 세금 납부 시기를 미룸으로써 과세 이연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금을 계속 묶어둘 수 있는 자산가라면 만기를 길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