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조사…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찬성률 78.9%

소비자 4명 중 3명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완화 원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33.0%가 평일 의무 휴업 실시를 원했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응답 비율은 32.2%에 달했다.

또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이용하는 유통업체를 묻는 항목에는 가장 많은 46.1%가 슈퍼마켓·식자재마트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이었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의무 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와 충북 청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4.8%(적극 찬성 42.8%·찬성 32.0%)에 달했다.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 상권 활성화(9.2%) 등이 제시됐다.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완화 원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78.9%(적극 찬성 40.7%·찬성 38.2%)로 압도적이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69.9%), 온라인 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이 꼽혔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